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황하나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황씨의 진술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박씨의 동선이 황씨의 진술과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씨가 수십만 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찾았다.
경찰은 이런 증거들로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황씨의 대질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지 않기로 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4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씨는 17일과 18일, 22일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