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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게도 손실보상 제공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4-23 1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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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한다.

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게도 손실보상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아현2구역 철거민 고 박준경씨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보금자리를 잃는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버금가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서울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입주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같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 안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다른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가운데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빈집도 함께 공급한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66개 가운데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에 세입자대책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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