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판단 위해 구치소에서 현장조사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4-22 12:27: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9시50분경부터 1시간가량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형집행정지 판단 위해 구치소에서 현장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함께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현장 조사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2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방문 치료가 필요하면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받아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은 뒤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현장 조사절차를 마친 뒤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심의위원회는 출석 위원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형 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16일로 만료됐다. 하지만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징역 집행이 시작됐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을 때도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중국 10월 미국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뒤 최고치,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 체제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적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