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울 접경지역 등 시군 8곳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개발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청은 18일 국토교통부에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역 시군 6곳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곳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시군 8곳을 포함한 경기도 전체 지역을 수도권으로 지정해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경기도청은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을 근거로 이번 건의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을 배려하는 취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은 김포, 파주 등 시군 8곳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경기도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건의안을 통해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시군 5곳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했다.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권역 가운데 하나다. 다른 지역에 밀집된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이전하는 등 도시 개발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천, 용인 등 시군 5곳은 팔당호·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제한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시군 전체를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보호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들은 이번 건의안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24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