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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은행의 연이은 불법계좌 조회 의혹으로 곤혹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5-08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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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신한은행의 연이은 불법계좌 조회 의혹으로 곤혹  
▲ 조용병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다시 불거진 ‘불법 계좌조회’ 논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직원과 가족의 신한은행 계좌와 다른 은행의 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행장은 특히 검찰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 신한은행, 연이은 불법 계좌조회 논란 휩싸여

8일 금융권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직원과 가족들의 신한은행계좌와 다른 은행 거래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왕재성 전 신한은행 포천금융센터장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의 계좌가 회사에 의해 불법으로 조회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왕 전 센터장은 신한은행에서 35년간 일했으며 징계성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전 센터장은 해고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신한은행이 자신과 배우자 등 가족들의 신한은행 계좌와 다른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조회한 내용을 제시하며 사실확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전 센터장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까지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내부규정에 따라 직원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가족의 은행 계좌나 다른 은행 계좌는 현행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다.

왕 전 센터장은 본인 외에 다른 직원들 일부도 그때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왕 전 센터장이 이번 일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자 최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왕 전 센터장은 지방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결정도 받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왕 전 센터장의 주장에 근거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신한은행은 “왕 전 센터장의 가족계좌 조회는 그가 과거에 작성한 개인신용정보 수집동의서에 근거해 시행했다”며 “금융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업무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은 이전에도 신한사태와 관련해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여러 번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은 전현직 임직원의 가족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신한은행의 임직원을 제재하기도 했다.

◆ 검찰의 경남기업 특혜수사에도 좌불안석

조 행장은 또 신한은행이 경남기업의 2013년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당시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이었다.

검찰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의혹을 수사하면서 지난 7일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시작할 때 대주주 주식을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는 등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본래 무상감자하기로 했으나 금감원 당국자의 요청을 받고 무상감자 결정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신한은행에 직접 로비했다는 말도 나온다.

성 전 회장은 수첩에 2013년 워크아웃이 결정되기 전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을 만났다는 내용을 남겼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말 신한은행이 비슷한 시기에 터진 신한사태 관련 불법 계좌조회 파문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참여연대는 2013년 10월 중순 신한은행의 불법 고객금융정보 조회 의혹을 제기했다.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은 당시 결정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으며 워크아웃 결정 뒤 신한은행쪽 인사가 경남기업 사외이사로 가기도 했다”며 “정상적 은행이라면 불가능한 조건으로 워크아웃을 결정한 만큼 유착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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