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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12월부터 시행, 최종구 "세계 최고의 금융결제 인프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4-15 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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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12월부터 시행,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세계 최고의 금융결제 인프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12월부터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특정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 송금 등이 가능해 진다.

오픈뱅킹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계좌 접근을 허용하고 결제망을 개방하는 공동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위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 이후 18개 은행과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오픈뱅킹의 시행과 이용방안 등 기준을 놓고 논의한 결과가 발표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다른 선진국보다 오픈뱅킹의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은행과 결제사업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금융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은행과 결제사업자들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전 국민의 은행계좌에 바로 접근해 입금, 출금, 결제 등 모든 자금이체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실무협의회의 논의결과에 따르면 5월부터 10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험이 진행된다. 은행권은 이를 바탕으로 10월부터 시험운영을 한 뒤 12월부터 오픈뱅킹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의 이용료는 금융결제원 이사회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나 현행 400~500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협의 중이다.

이용료는 월별 이용금액 규모, 건수 등 기준에 따라 대형, 소형 사업자에 다르게 적용되고 시스템 증설과 거래 현황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 법제도화 및 전자금융업 개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오픈뱅킹 이외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세부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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