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LNG선 연료공급시스템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로써 LNG선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경쟁에서 한발 더 앞서가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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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신임 사장 |
대우조선해양은 8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국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관련 특허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등 2개 업체가 유럽특허청에 제소한 FGSS특허무효 이의신청에서도 승리했다.
대우조선해양의 FGSS특허란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으로 엔진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연료손실을 줄여준다.
대우조선해양은 독일 선박엔진 전문회사인 만디젤사와 공동개발을 통해 LNG연료추진선박 시스템에 관련된 특허를 확보했다.
선박엔진 부분은 만디젤사가 담당해 가스분사식 ME-GI엔진이라는 선박엔진을 만들어냈고 여기에 연결되는 연료공급 시스템이 대우조선해양의 FGSS다. 만디젤사는 이에 따라 특허료를 2013년부터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LNG선은 디젤엔진 수송선박보다 12%~20%정도 연료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FGSS는 지난해 한국기계기술총연합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LNG선 수주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LNG선 37척을 수주했는데 이는 세계 발주물량 66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이런 성과를 거둔 배경에 특허보유라는 프리미엄이 작용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한 FGSS와 PRS(천연가스 재액화 특허)로 영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