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은폐한 의혹이 떠올라 경찰이 3년 만에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 모두 9명의 병원 관계자를 입건했다.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A씨가 안고 넘어져 아기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기는 즉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졌다.
분당차병원은 사고를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됐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으나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고 시신은 화장됐다.
경찰은 2018년 7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진료기록을 확보해 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
분당차병원은 이와 관련해 “임신 7개월에 태어난 1.13㎏의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었다”며 “주치의는 사고사가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차병원은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과 사고를 알고도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원장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판단해 부원장을 직위해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