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탈세 혐의로 또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전 회장은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됐다.
14일 검찰과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4월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년 말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회사를 조사한 결과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의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4월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이번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전 회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들로부터 라면 스프 원재료 등을 납품받고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월 ”10여 년 동안 지출결의서와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 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