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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4월 국회 통과 쉽지 않아, 업계 한숨 돌려도 계속 부담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04-14 1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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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세’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멘트회사들은 시름을 잠시 덜게 됐지만 세금 부과에 관한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세' 4월 국회 통과 쉽지 않아, 업계 한숨 돌려도 계속 부담
▲ 충북 제천의 한 시멘트 공장.

14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관련 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시멘트세 세율 조정에 관한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공이 4월 국회로 넘어왔지만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시멘트업계 한 관계자는 “시멘트세 도입이 미뤄진 점은 시멘트업계로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논의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시멘트 출하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등 시멘트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데 비용으로 직결되는 세금이 늘어나는 게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마다 기업에게 1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시멘트 생산량은 2018년 기준 5천만 톤 정도로 법안이 시행되면 시멘트업계는 연간 5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제도가 신설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가 도입되는 등 시멘트업계를 둘러싼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부담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라며 시멘트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등 특정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멘트는 공산품이라 자원세를 물릴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행전안전부와 시멘트공장이 많은 강원도, 충청북도는 지방재원 확충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이유로 시멘트세 법안을 지지해왔다. 

이렇다 보니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9월 처음 대표 발의했을 때부터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 매듭을 짓지 못하고 4년째 표류해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8년 11월 시멘트세의 필요성을 인정함을 전제로 행안부와 산자부에 올해 4월까지 관련 대립을 마무리짓고 세율 조정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세율이 합의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세율을 결정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산자부, 강원도, 충청북도 시멘트협회 등과 함께 시멘트세 세율 조정에 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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