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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뉴시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00일만에 통과됐다.
여당은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이어 여당 단독표결로 처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박상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인원 158명 중 151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와 무효는 각각 6명, 1명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하자 임명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다.
정 의장은 “대법관 공백이 78일째로 정상적인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있다”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임명동의안 처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서에서 “정 의장과 새누리당은 반의회주의 폭거에 사죄할 것”과 “박 후보자는 사법정의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1차 수사 당시 고문 경찰관 5명 가운데 2명만을 기소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축소은폐가 아니며 경찰들이 철저히 입을 맞춰 이를 간파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종철씨는 1987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재학 중이던 중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 고문을 받아 숨졌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종철 열사 죽음의 진실을 축소 은폐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지난달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 각계 각층과 법원 내부에서조차 박 후보자 임명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임명을 강행하면 사법부의 권위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박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승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6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전국법원 판사들에게 대법관 임명 동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송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여론이 박 후보자 임명이 적절하거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면 국회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 박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