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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적립금 135조 넘어서, 월 평균수령액 26만 원에 그쳐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4-09 1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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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의 한 달 평균 연금 수령액이 26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추가해도 한 달 평균 수령액은 61만 원에 불과해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2018년 말 기준 135조2천억 원으로 집계돼 2017년보다 4.9%(6조4천억 원) 늘었다. 
 
연금저축 적립금 135조 넘어서, 월 평균수령액 26만 원에 그쳐
▲ 금융감독원 로고.

연금저축 적립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험 100조5천억 원(74.3%), 신탁 17조2천억 원(12.7%), 펀드 12조1천억 원(8.9%) 등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2018년 기준 562만8천 명으로 집계돼 2017년보다 0.4%(2만5천 명) 늘어났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10조803억 원으로 2017년보다 1.3%(1366억 원) 줄었다. 반면 계약 1건당 납입금액은 235만 원으로 2017년보다 4.5%(10만 원) 증가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인 400만 원 이하를 납입하는 계약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2018년에 2조6천억 원을 수령해 2017년보다 23.9%(5091억 원) 증가했다. 

계약 1건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 원, 월평균 26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연간 299만 원, 월 평균 25만 원보다 다소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사람도 월 평균 61만 원을 받는 데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인 104만 원의 59% 수준이다.  

계약 1건당 연금 수령액을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만 원 이하 51.3%, 200만~500만 원 29.3% 등이다. 1200만 원을 넘어서는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연금 수령형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기간형 65.4%, 종신형 32.7%, 확정금액형 1.7% 등으로 나타났다. 

확정기간형 계약 가운데 연금을 개시하는 계약의 90.2%가 10년 이하를 선택했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평균 수령기간은 6.8년으로 2017년과 동일하다.

연금저축 신계약건수는 2018년에 30만7천 건 체결돼 2017년보다 15.3% 감소했다. 보험 신계약건수가 63%를 차지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계약건수는 같은 기간 31만2천만 건으로 확인돼 2017년보다 4.2% 감소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기준을 새로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등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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