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효성의 ‘오너 변호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효성 법무팀장과 재무관계자, 과거 그룹 지원본부장을 지낸 계열사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효성그룹 오너 일가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자금 지출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2013년부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피의자로 지목된 개인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효성은 그동안 전직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을 포함한 여러 변호사들과 법률 자문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효성과 계약한 변호사들이 실제로는 오너 일가의 형사소송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협회와 국세청 신고자료 등도 확보해 법률계약의 내용과 실제 변호활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관례를 이용해 사건 수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오너 일가의 형사소송을 변론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 효성의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효성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