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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차법 등 법안 110건 처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4-05 19: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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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차법 등 법안 110건 처리
▲ 여야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110건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드론산업법)’을 비롯한 법안 110건을 통과시켰다. 한국-미국의 방위분담금 비준동의안을 비롯한 안건 9건도 처리했다. 

드론산업법은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특별자유화구역을 도입해 드론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규제 도입을 미루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근거도 마련했다. 

의결된 다른 법안을 살펴보면 자율주행차법에도 자율주행차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주행차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험하는 시범운행지구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시범운행지구 안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여러 규제가 면제된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 법인도 스마트도시 건설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은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대학,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을 지원하는 첨단복합산업단지 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그밖에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전문기관이 검증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자마자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을 위한 1호 법안으로 제시했던 ‘일하는 국회법’도 의결됐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개별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을 나눠서 심사하는 2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들어갔다. 소위원회가 매달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려야 하는 규정도 포함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료인 폭행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임세원법)과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여야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하는 비율을 규정한 제10차 한국-미국 방위비 분담금의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 기준 1조389억 원으로 2018년보다 8.2% 많다.

여야는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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