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 기습적 변경을 놓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일 방통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SK텔레콤이 공시절차를 위반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침을 SK텔레콤에 전달했다”며 “언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될지 모르지만 조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정오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소 13만4천 원·최대 22만 원(요금제에 따라)에서 최소 32만 원·최대 54만6천 원으로 상향했음을 알렸다.
SK텔레콤의 이런 조치는 단통법 위반이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SK텔레콤은 공시지원금 수준을 발표한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이를 변경했다.
LG유플러스가 갤럭시S10 5G 개통일인 이날 파격적 공시지원금 정책을 발표하자 초기 5G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이 최소 30만8천원·최대 47만5천 원 수준이다. 다만 LG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까지 적용받는다면 최소 35만4200원·54만625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에 부과될 과태료는 100만 원가량이다.
다만 SK텔레콤이 바꾼 공시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절차를 위반한 것을 제재하는 것이지 바꾼 공시지원금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법적 효력은 없다”며 “상향된 공시지원금대로 소비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