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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한국산 유정용강관 관세 낮춰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9-04-03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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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을 대폭 낮췄다.

4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넥스틸 유정용 강관의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29.76%에서 3.63%로 다시 산정했다. 기타업체의 관세율도 16.26%에서 3.47%로 축소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한국산 유정용강관 관세 낮춰
▲ 유정용 강관.

반면 세아제강은 소폭이긴 하지만 2.76%에서 3.31%로 높아졌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관한 1차 연례재심에서 넥스틸 관세율을 29.76%로 산정하는 등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조사대상은 2014년 7월18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수출한 물량이었다.

당시 상무부는 관세 부과의 근거로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제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특별시장상황은 조사 대상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런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을 말한다. 이 때는 상무부가 재량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넥스틸을 포함한 한국 철강업체들은 상무부의 특별시장상황 적용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한국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무부가 특별시장상황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는데 유정용 강관에 계속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해 4월 2차 연례재심(2015년 9월1일∼2016년 8월31일 수출물량 대상) 최종판정에서 75.81%, 지난해 10월 3차 연례재심(2016년 9월1일∼2017년 8월31일 수출물량 대상) 예비판정에서 47.62%의 관세율을 넥스틸에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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