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한국산 유정용강관 관세 낮춰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9-04-03 17:34: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상무부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을 대폭 낮췄다.

4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넥스틸 유정용 강관의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29.76%에서 3.63%로 다시 산정했다. 기타업체의 관세율도 16.26%에서 3.47%로 축소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한국산 유정용강관 관세 낮춰
▲ 유정용 강관.

반면 세아제강은 소폭이긴 하지만 2.76%에서 3.31%로 높아졌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관한 1차 연례재심에서 넥스틸 관세율을 29.76%로 산정하는 등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조사대상은 2014년 7월18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수출한 물량이었다.

당시 상무부는 관세 부과의 근거로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제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특별시장상황은 조사 대상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런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을 말한다. 이 때는 상무부가 재량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넥스틸을 포함한 한국 철강업체들은 상무부의 특별시장상황 적용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한국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무부가 특별시장상황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는데 유정용 강관에 계속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해 4월 2차 연례재심(2015년 9월1일∼2016년 8월31일 수출물량 대상) 최종판정에서 75.81%, 지난해 10월 3차 연례재심(2016년 9월1일∼2017년 8월31일 수출물량 대상) 예비판정에서 47.62%의 관세율을 넥스틸에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