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재무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유상증자 등 MG손해보험이 제시한 자본 확충을 5월까지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MG손해보험은 3월7일 금융위원회에 2400억 원 규모의 증자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경영개선계획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MG손해보험는 영업정지나 강제매각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피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는 불승인됐지만 이번에는 우리은행이 90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재융자조정)에 참여하고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증자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 등이 담기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G손해보험의 경영지표가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MG손해보험은 2013년 출범한 뒤 매년 적자를 봤는데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순이익 51억 원, 120억 원을 거두며 흑자로 돌아섰다.
지급여력비율도 지난해 3분기에는 86.5%로 금융감독원 권고치(100%)를 밑돌았으나 지난해 말 기준 105%로 높아지면서 아슬아슬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권고치를 웃돌았다.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이 모두 예정대로 진행되면 지급여력비율은 180%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