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은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미뤄지고 있는 데다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한다.
▲ 김흥연 MP그룹 대표이사.
2일 MP그룹에 따르면 2018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8일까지 미루고 2018년 정기 주주총회도 9일로 연기했다.
MP그룹 관계자는 “회계법인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MP그룹은 당초 정기 주주총회일인 3월29일보다 일주일 앞선 3월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MP그룹은 사업보고서 제출을 미루며 그 이유로 “외부감사인이 2018년 재무제표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와 주석 및 관련된 감사증거를 확정하고 관련된 재무제표 및 주석의 구성요소에 수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한 뒤 감사의견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MP그룹은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와 관계없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적정의견을 받더라도 MP그룹은 4월 중순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심의의결을 넘어야 한다.
MP그룹은 2018년 12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의견을 내놨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을 4개월 부여하기로 하면서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MP그룹은 지난해 12월 상장폐지 유예기간에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우현 전 회장으로부터 경영 포기를 확약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MP그룹은 지난해 12월11일 경영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로 정우현 전 회장 등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에게 경영 포기를 놓고 확약을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또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과 관련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을 사임 또는 사직 처리했다.
MP그룹은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다시는 과거의 부적절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MP그룹은 현재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더라도 올해 실적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다.
MP그룹이 잠정적으로 집계한 2018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MP그룹은 2018년 별도기준으로 영업손실 31억6100만 원을 냈다. 2015년부터 4년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규정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MP그룹으로서는 2019년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으로 돌려세워야 한다.
MP그룹 주식은 현재 매매거래가 중지돼 있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017년 7월 150억 원가량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 매매거래 중지 결정을 받았다.
MP그룹은 정 전 회장의 횡령 배임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으로 결정됐다. 전현직 임원이 10억 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면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유통 과정 중간에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7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