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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 6년만에 듀폰과 소송에서 벗어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5-05-01 1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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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듀폰과 소송이라는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았다.
 
이 회장은 6년째 이어온 코오롱과 듀폰의 소송을 종결했다. 코오롱은 이제 첨단소재인 아라미드 섬유를 자유롭게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웅열, 코오롱 6년만에 듀폰과 소송에서 벗어나  
▲ 이웅열 코오롱 회장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일 아라미드 소재 제품인 헤라크론과 관련해 미국 듀폰과 진행해 온 민형사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듀폰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민형사소송을 벌여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소송종결 합의에 따라 듀폰에 2억7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또 형사소송과 관련해 미국 검찰이 제기한 혐의중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에 대해 벌금 85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

미국 검찰은 유죄인정 합의로 나머지 절도와 사법방해 혐의를 취하해 형사소송을 모두 종결했다.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에서 퇴직한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를 제조했다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심에서 듀폰에 패해 9억1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환송을 이끌어내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소송종결 합의로 배상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재무부담을 덜게 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합의금과 벌금을 5년 동안 분납하기로 했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헤라크론과 관련한 민형사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양쪽 소송이 원만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웅열 회장은 듀폰과 합의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아라미드사업의 성장과 확대에 전력할 수 있게 됐다. 아라미드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높고 열에 강해 방탄복이나 방열복, 항공우주소재로 사용되는 첨단소재다.

세계 아라미드 시장규모는 2조 원에 이른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약 8.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아라미드사업으로 연 700~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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