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입찰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의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KT에 따르면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 담합했다는 여러 건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월 KT 등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4월 담합 혐의와 관련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입찰의 담합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T가 공정위로부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그 여파가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미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12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했다.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는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동안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하철 영상광고에 입찰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7천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또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악영향을 받게 됐다.
KT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