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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서민금융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26 1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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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회사에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등 관리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 중소서민금융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 금융감독원.

이날 설명회에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밴(VAN)사 등 5개 금융업권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올해 ‘국내 금융산업 안정과 질적 성장에 기여’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서민금융회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 위험관리, 적극적 포용금융 실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소서민금융회사에도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해 가계대출 안정화와 질적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개인사업자대출에 임대업이자 상환비율(RTI) 적용하고 관리업종 운용 및 자금의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위험관리도 유도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신용카드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상호금융조합 여신업무기준 마련 등 건전성 감독체계도 정비한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불건전한 영업관행을 적극 개선하며 공시 및 안내 강화, 가격과 수수료 체계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불이익 경감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중소서민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점검 및 교육강화, 내부감사협의체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앞으로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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