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총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과 경기 김포시에 있는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2∼3박스 분량의 경총 회계자료와 업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김 전 부회장 자택에서는 김 전 부회장이 퇴직하면서 들고 나간 재직 당시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총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김 전 부회장의 정확한 횡령 규모와 자금 유용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경총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수억여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11월 점검한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김 전 부회장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경총 내규로 정해진 8학기 기준 4천만 원의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1억 원가량을 자녀에게 해외유학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김 전 부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