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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회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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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로 꼽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주요 법안이 3월과 4월 국회에서 조속하게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회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세번째)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화 구조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2019년 안에 적용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필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빅데이터산업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안, 창업·벤처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에 관련된 법안의 국회 통과도 절실하다고 바라봤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도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 안건인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바탕으로 2020년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내놓았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2020년 전체 예산을 500조 원 이상으로 잡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 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은 지출구조 개편과 재정혁신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별 부처는 이번 지침의 방향에 맞춰 최대한 합리적·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몽골을 방문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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