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서에는 KT 경영고문에 관련한 위촉 권한이 회장에 있고 최종 위촉 여부도 회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KT 회장은 비용과 기간 제한 없이 누구든 경영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도 회장이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는 규정도 제시돼 있다.
황 회장이 KT 경영고문을 직접 위촉하고 운영하면서 사실상 완전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이 의원은 "KT가 사실상 회장 개인을 위한 자리에 약 20억 원의 회사 돈을 써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경영고문이 처음부터 로비 수단이자 로비 대가용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KT 경영고문 일부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심사를 받지 않은 퇴직공직자가 포함돼 있어 불법채용을 의심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KT가 경영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자유지만 뚜렷한 활동 내역이나 실적이 없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황 회장이 위촉한 경영고문이 KT의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이사회 감독과 주주총회에는 보고되었는지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24일에도 보도자료를 내 KT가 정치권 인사,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20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며 민원 해결 등 로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