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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황교안 곽상도가 '김학의 성접대' 모르는 게 가능한가"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3-22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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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60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교안</a> 곽상도가 '김학의 성접대' 모르는 게 가능한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질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에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을 했던 분이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과 내용을 잘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차관이 경질된 것을 장관이 모르고 민정수석이 모르면 누가 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국무총리를 할 적에 차관이 그런 식으로 경질되면 반드시 보고를 했다”며 “경질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보고 체계가 완전히 허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3년 3월 차관으로 임명됐지만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취임한지 6일 만에 사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향응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현재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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