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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촬영물 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03-21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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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씨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준영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불법촬영물 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 정준영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준비해온 내용을 읽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수 승리씨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던 가운데 정씨가 승리씨와 함께 이용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넘게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으며 이와 관련한 피해자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수사대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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