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판결문에 따르면 유 이사장의 아들 신모씨가 2018년 10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 유시춘 EBS 이사장. <연합뉴스>
신씨는 유 이사장이 2018년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스페인에서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신씨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받았다. 그 뒤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로 2018년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아들의 법정구속에도 유 이사장이 큰 문제 없이 공영 교육방송 수장 자리에 오른 점을 두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이자 교육방송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범인데 잘 알려지지 않아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원이 여러 개 올라오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의 결격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유 이사장 본인이 아닌 아들 문제라 이사 선임 당시 법적으로 검증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과 EBS 이사회 측은 뒤늦게 불거진 논란에 공식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