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에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은 지역의 노동계와 기업,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사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노동자는 임금조건을 양보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 사례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하고 임대료도 내려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임대 저가용지다.
고용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지역의 기업들에게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과 같은 혜택을 주는 근거도 지침 개정안에 마련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임대료 인하택 등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