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2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두 곳이다.
그 외에 기초의회 의원 보궐선거도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 선거구, 문경시 라 선거구에서 함께 치러진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어깨띠나 표찰 등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공개연설도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선거일인 4월3일(수요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임시공휴일이 아니다.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