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하위법규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고시를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며 “4월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법체계를 완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혁신금융 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놓고 회사 88곳으로부터 105개 서비스의 사전 신청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마무리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실무검토 결과를 검토한다.
금융위는 심사기준 충족 여부, 우선심사 필요성과 관련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종합해 3월 말에 우선심사 대상 20여 건을 확정하기로 했다.
4월1일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4월2일부터 4일까지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로부터 혁신 서비스 지정을 위한 정식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정식신청을 받은 뒤 4월17일과 5월2일 두 차례에 걸쳐 각 10건씩을 혁신 서비스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신청 105건 가운데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신청건의 지정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