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카드,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1위 차지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3-20 16:28: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카드,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1위 차지
▲ 이병철 신한금융 그룹브랜드홍보부문장(왼쪽)과 한수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사장이 20일 서울시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 인증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신한카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뽑은 가장 우수한 브랜드로 선정됐다.

신한금융지주는 20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한 제21회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조사에서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카드가 각각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매년 3월 발표하는 브랜드 가치 인증제도다.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주요 산업 브랜드를 놓고 15세 이상~60세 미만의 남녀 1만2천 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해 부문별 1위 브랜드를 발표한다.

신한금융지주는 2017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한 뒤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2020 SMART 프로젝트’, ‘희망사회 프로젝트’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금융그룹부문 8년 연속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재무성과는 물론 모든 그룹 계열사가 ‘하나의 신한’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원신한(One Shinhan) 브랜드’ 전략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과 비교해 우수한 브랜드경영 노력 및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은행부문 4년 연속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의 자산관리 브랜드인 ‘신한PWM’과 은퇴설계 브랜드인 ‘신한미래설계’도 각각 프라이빗뱅킹부문과 은퇴설계금융 서비스부문에서 2년 연속 1위 브랜드로 꼽혔다.

신한카드는 업계를 이끄는 1등 사업자로서 시장 지위와 경영성과, 독보적 브랜드 가치 등을 인정받아 신용카드부문에서 8년 연속 1위 브랜드, 체크카드 부문 5년 연속 1위 브랜드를 차지했다.

사회공헌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는 ‘착한 브랜드’ 부문에서도 신한카드의 사회공헌 브랜드인 ‘아름인(人)’이 7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신한’이 대한민국 1등 금융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 신한(One Shinhan) 브랜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