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공사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이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등과 담합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윤모(60) 전 대림산업 부사장 등 11명을 건설사업기본법의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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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개통된 호남고속철도 <뉴시스> |
경찰에 따르면 이번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을 포함해 포스코건설과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모두 5개 기업이다.
경찰은 이들 건설업체들이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를 선정해 그 업체를 제외한 다른 건설사들의 투찰가격을 일부러 높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윤모 전 대림산업 부사장을 비롯한 대림건설 임원들은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수주액이 2700억 원에 이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4개 경쟁업체 임원들을 만나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림산업 임원들이 본 공사입찰을 양보해 주면 이미 대림산업이 수주한 다른 공사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겠다는 확약서를 써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사 예정가격의 82.76%로 투찰가격을 결정한 뒤 다른 업체들에게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사전에 투찰가격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
경찰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2-3공구 입찰 당일인 2008년 8월6일 대림산업의 업무팀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입찰실 앞에서 담합하기로 한 업체들이 혹여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찰 내역서를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다른 공사를 담합의 대가로 제시했다는 면에서 여러 공구를 서로 나눠먹기 했던 최저가 낙찰제 공구 사건과 다르다“며 ”입찰로 진행되는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약 70%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림산업은 공사 예정가인 2698억 원의 12.76%인 340억 원 가량의 국고를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담합사건의 업체들은 4대강사업과 호남고속철도 다른 공구 건설 당시에도 담합행위가 적발돼 처벌되거나 현재 재판중인 업체들”이라며 “담합사실이 밝혀질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보다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