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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 194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9-03-18 1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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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가 2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파티게임즈는 김흥배 외 61명이 파티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파티게임즈, 194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 박길우 파티게임즈 대표이사.

청구금액은 193억5천만 원이다.

파티게임즈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파티게임즈는 한국거래소와 상장폐지를 두고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파티게임즈는 2018년 3월에 2017년 재무제표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9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법원이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주식 정리매매 절차는 멈춘 상태다.

파티게임즈는 모바일게임 ‘아이러브커피’로 유명해진 뒤 2014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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