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100만 명에 못미치는 지방 대도시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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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광역시 지정처럼 인구를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지역거점 기능이나 행정수요 등 다양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인구만 많으면 특례시인가, 행정안전부 특례시 지정안 놓고 논란"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3/20190314102138_9407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 모습. <전주시></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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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기(용인을) 김영진(수원병) 정재호(고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53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완수</a>(창원 의창)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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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는 이 4개 지자체 국회의원과 시장, 의장, 시정연구원장, 시·도의원 등이 참석해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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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4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1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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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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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특례시를 지정하는 이유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이들 대도시 지자체들이 일반도시와 큰 차이 없는 자치제도를 적용받는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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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는 광역시보다 작고 기초단체보다는 큰 도시인데 지위는 기존대로 도 단위 광역단체 산하 지자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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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조직이 늘어나고 시장 권한도 확대된다.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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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3급 자리는 1개에서 3개로, 실·국 수는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지방연구원 설립과 시의회 승인을 얻어 지방채 발행도 가능해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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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권한인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시장이 직접 할 수 있고 도지사를 통해 장관에게 제출하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도 바로 보낼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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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현재 법체처의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빠르면 3월 국무회의를 거쳐 4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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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명을 넘긴 경기도 고양, 용인, 수원, 경상남도 창원 등은 정부의 발표를 반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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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곳 도시 모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발달한 수도권과 대도시 부근에 위치해 인구 쏠림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이 도시들과 근접한 인구 100만 명 이하의 도시는 인구유출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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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안의 인구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전주시와 청주시, 성남시 등이 반발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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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특례시 지정에 복잡한 행정여건과 민원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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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전주시는 “정부가 그동안 광역시가 있는 지역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낙후됐다”며 충북과 전북의 중심도시인 청주와 전주가 정부의 특례시 지정에서도 외면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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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7년 결산액 기준 전라북도의 세입액은 18조 원, 충청북도는 15조 원으로 광주 전남 32조 원, 대전 세종 충남 31조 원의 절반 수준이다. 경남권 53조 원과 경북권 43조 원과는 차이가 더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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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치단체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2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관</a>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2월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기대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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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특례시 기준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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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전주시는 각각 인구 83만 명, 65만 명으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