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LG유플러스, 과기부와 공정위에 CJ헬로 인수 관련 서류 제출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9-03-15 17:4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를 놓고 정부의 심사가 시작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허가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과기부와 공정위에 CJ헬로 인수 관련 서류 제출
▲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등 관련 서류를 냈다.

제출 서류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과 관련한 현황자료를 포함해 CJ헬로 지분 인수 뒤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계획 등을 담았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한 순수 심사기간을 의미한다. 자료 보정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는 217일이 걸렸다.

LG유플러스는 2월14일 이사회에서 CJ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0%+1주를 8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HD현대 1분기 영업이익 2조8천 억으로 120.4% 증가 '역대 최대'
[현장] EU 사이버복원력법 시행 초읽기, 블랙덕 "유럽 진출 기업 보안체계 내재화해야"
중소중견 게임사 덮친 경영악화 '늪', 'AI 효율화'로 생존 활로 모색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미중 정상회담에 미국 기업인 경제사절단 대거 참여, "중국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회"
구윤철 "파업 절대 안 된다", 삼성전자 총파업 전운에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한화솔루션 비롯한 태양광 업체 미국 정부에 에티오피아산 패널 조사 촉구, "중국산 우회로"
메모리반도체 호황에 증시 '양극화' 뚜렷해져, JP모간 "2028년도 강세 지속"
[오늘Who]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수성전 '완승', 기관영업 '사기충천' 정상혁 인천시..
'마이크로바이옴 선구자' CJ바이오사이언스 방향 전환, 윤상배 '미래'보다 '생존'에 방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