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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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3일 장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를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 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도박판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에서 판돈 800만 달러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은 판돈 가운데 절반 가량을 빼돌린 회삿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회장에게 100억 원대의 배임혐의도 적용됐다.
장 회장은 철강자재 거래대금을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입금했다가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비리로 한정하고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 주변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와 진술번복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의 구속은 다음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