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픈마켓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자임을 알리기만 하면 면책되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전면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된 지 오래돼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위 차원에서 오픈마켓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 마련에 조속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시장은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통계청과 온라인쇼핑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조3천억 원이었던 온라인쇼핑 규모는 2016년 54조 원까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오픈마켓은 20조 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인터넷쇼핑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피해가 2013년 4939건에서 2017년 9898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 규모가 커지며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되는 셈이다.
11번가, G마켓, 옥션,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업계는 법 개정 움직임에 긴장하면서도 "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걱정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오픈마켓에서 잦았던 소비자 분쟁의 원인은 판매업자가 영세하고 소규모라서 발생했던 점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런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중개업자인 오프마켓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 오픈마켓이 판매업자를 향한 감독의 기준을 높이게 된다면 오히려 영세한 판매업자는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시장이 침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시민단체에서는 통신판매사업을 육성한다는 측면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 팀장은 “통신판매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만큼 독과점문제, 소비자 피해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업계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