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폐업하는 상조업체 고객 위해 대체서비스 통합운영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3-12 19:31: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폐업하는 상조업체 고객을 위한 대체 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 

공정위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운영하던 기존 대체 서비스를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폐업하는 상조업체 고객 위해 대체서비스 통합운영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체 서비스는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3월에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15곳의 등록이 말소되는데 폐업하는 상조업체의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대체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7800여 명이다. 이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폐업 상조업체에 낸 금액을 모두 인정받아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의무 강화, 상조공제조합 보상금 지급능력 제고, 피해 소비자의 권리 구제 지원 등을 공정위의 상조업 관련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실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