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폐업하는 상조업체 고객을 위한 대체 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
공정위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운영하던 기존 대체 서비스를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체 서비스는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3월에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15곳의 등록이 말소되는데 폐업하는 상조업체의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대체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7800여 명이다. 이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폐업 상조업체에 낸 금액을 모두 인정받아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의무 강화, 상조공제조합 보상금 지급능력 제고, 피해 소비자의 권리 구제 지원 등을 공정위의 상조업 관련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실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