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전북지사 송하진 선거법 위반 2심에서 공소사실 추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12 17:52: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하진 전북지사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추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송 지사의 기존 공소사실에 공직선거법 86조5항을 추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전북지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9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하진</a> 선거법 위반 2심에서 공소사실 추가
송하진 전북지사.

공직선거법 86조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전북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애초 송 지사의 잼버리 유치 성공과 관련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86조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1항은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2월15일 송 지사는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라북도의 성공적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으로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에 홍보물 발행·배부 횟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4월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밥캣 합병무산'에 성장성 애매해진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AI·로봇 기업 M&A 속도낸다
온코크로스 'IPO 몸값' 낮춰 흥행몰이는 성공, 김이랑 AI 신약 플랫폼에 집중
민주당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 한종희·전영현 주관
현대차 자율주행 기업 '모셔널' GM 크루즈 전철 밟나, 외신 "불안한 신호" 경고
'코인열풍' 타고 또 다시 블록체인 게임 도전하는 장현국, 위믹스 조작 불신이 최대 걸림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