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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북지사 송하진 선거법 위반 2심에서 공소사실 추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12 1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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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하진 전북지사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추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송 지사의 기존 공소사실에 공직선거법 86조5항을 추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전북지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9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하진</a> 선거법 위반 2심에서 공소사실 추가
송하진 전북지사.

공직선거법 86조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전북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애초 송 지사의 잼버리 유치 성공과 관련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86조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1항은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2월15일 송 지사는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라북도의 성공적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으로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에 홍보물 발행·배부 횟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4월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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