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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낮추기 위한 감독지침 마련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12 12: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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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IFRS)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놓고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을 내놨다.
 
금융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낮추기 위한 감독지침 마련
▲ 금융위원회.

2018년 11월1일부터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라 회계기준 및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감독지침에서 제시된 사항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 △외부감사인의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대응과 관련된 법령해석 △기업 재무제표 작성에 외부감사인 개입 금지와 관련된 법령해석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업계와 공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위의 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지침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인의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대응을 놓고는 먼저 발견된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업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도록 했다.

기업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의 시정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자체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결과와 경영진의 시정조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 제출한다.

금융위는 기업 재무제표 작성에 외부감사인의 대리작성 등 개입금지를 규정한 외부감사법  제6조 제6항과 관련된 해석도 내놨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의 외부감사인 개입금지 규정이 외부감사인의 ‘직접적’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본다.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는 행위 등은 ‘자문’ 또는 ‘관여’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와 관련해 상장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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