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와 광역교통 개선 등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위해 조직과 업무를 규정하고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권한을 이관하는 직제 개정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는 교통행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사이 협의가 늦춰지고 교통관련 예산 투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다른 광역도시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해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에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광역교통의 총괄 콘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설립이 추진된 것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질적 사업을 진행하는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정무직인 상임위원장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된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담당했던 광역교통 업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가 담당하도록 법령이 정비돼 대도시광역교통위는 지자체 사이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 됐다”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 협업형 조직의 특성을 갖춰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19일 설립된다. 2018년 12월 발표된 ‘2차 주택 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 환승체계 강화 등 대도시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지휘소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설치준비단장은 “대도시권 출퇴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돼 있는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역할이 중요하다”며 “효율적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