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합의했다.
12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11일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통상임금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왼쪽),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
기아차동차는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았던 ‘체불임금’의 일부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에게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체불임금으로 2심 판결금액의 60%를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기간과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011년 11월~2019년 3월까지의 통상임금은 일괄적으로 800만 원씩 3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근속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 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 원만 받는다.
기아차가 노조 조합원에게 주는 미지급금의 규모는 조합원 1인당 평균 1900만 원이다.
기아차가 직원들에게 주던 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기아차는 애초 격월로 100%씩, 설·추석·하계휴가에 50%씩 상여금을 줬다.
기아차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반으로 쪼개 매달 50%씩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생산직 2교대 노동자 평균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통상임금은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당도 늘어난다.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기존보다 3만1549원 증가한다.
기아차 노조는 이런 합의안을 14일 조합원 투표에 부친다. 부재자투표는 13일에 실시된다.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9년가량 진행된 통상임금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상호 기아차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부족하지만 현실적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통상임금 9년의 논쟁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