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다. 2018년 3월22일 구속된 뒤 349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보증금 10억 원 납입, 주거지 자택으로 제한 등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을 수락했다.
배우자와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이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는 조건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기한인 4월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허가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석에 따라 임시 석방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보석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진료를 받은 뒤 복귀한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