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갑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정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용노동부가 5일 전했다.
그는 “합법적 파업과 집회는 보장할 것이지만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과거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을 점거하는 사례를 보였는데 그런 불법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돼야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들었다.
이 장관은 “이미 임금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괜찮지만 쟁의권이 없는 곳은 사업주의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등의 추진상황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재원규모를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재정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른 나라의 실업부조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은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지침과 연구용역 결과를 더해 보완하고 있다”며 “보완작업이 끝나면 2019년 상반기에 전문가들과 노사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과 관련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