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2018년 11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에 관한 면허자문회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 면허를 발급 받은 3개 사업자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 등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플라이강원은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에어프레미아는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를 도입히고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에 취항하기로 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의 11개 노선에 취항한다.
면허를 발급받은 3개 항공사는 1년 안에 운항증명(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안에 취항해야 한다. 운항증명 단계에서 안전운항체계 전반과 시범비행 탑승 점검 등을 거쳐 통과하면 운항증명을 발급받게 된다.
면허심사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도 주어진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이 거점공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새로 진입하게 돼 경쟁을 촉진하고 항공시장 혁신을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3개 신생 항공사가 2019년에 400여 명, 2022년까지 약 2천명을 새로 채용할 것으로 전망돼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