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종걸, 지자체에 아파트 하자 다루는 위원회 만드는 법안 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3-04 10:54: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자 보수 등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28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종걸, 지자체에 아파트 하자 다루는 위원회 만드는 법안 발의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사업자와 입주자 사이의 분쟁을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건의 분쟁을 처리하는 데 평균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 대비 분쟁 해결 비율도 2016년 100%, 2017년 99%, 2018년 63%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의 수많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과 하자 보수 심사를 국토교통부 소관의 분쟁조정위원에서 다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공동주택의 하자 등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한 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지방정부에 새롭게 지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자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세계 국부펀드와 중앙은행 자금 '에너지 자산'에 집중, 미국 달러 대안으로 부상 
신한투자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항공유 안정화와 화물운임 상승으로 영업이익 증가"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고령화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걸림돌, 재정 확보에 약점"
NH투자 "HS효성첨단소재 목표주가 하향, 슈퍼섬유 수익성 회복 지연"
IBK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 기대 부합할 것, 파업 영향은 3분기 예상"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 보완 필요, 기후변화 관련 내용 포함해야"
[서울아파트거래] 삼성서초가든스위트, 전용면적 181.5㎡ 42억으로 신고가
메모리반도체 호황 2028년에도 지속 전망, "고객사와 장기 계약이 성장 제약" 분석도
카카오 노조 2차 파업 '로그아웃 데이' 돌입, 임직원 2100여 명 참여
하나증권 "은행주 2분기 금리ᐧ실적 모멘텀 기대, 최선호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