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3-03 1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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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신탁업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예비인가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곳을 부동산신탁업 사업자로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각각 설립할 예정인 회사로 명칭은 모두 가칭이다.
금융위의 예비인가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인가 신청회사 12곳을 심사해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가 예비인가를 받은 3곳이 다른 신청회사보다 우수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3곳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뒤 본인가를 신청한다.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부동산신탁업 사업자에 본인가가 나오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부동산신탁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신탁회사는 11곳이다.
금융위는 이번 예비인가와 함께 일부 조건도 제시했다.
예비인가 심사 때 미뤄둔 임원 등 자격 요건을 본인가까지 보완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본인가를 받고 2년 뒤부터 시작할 수 있다.
본인가를 받은 뒤 2년 안에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부동산신탁업 업무가 제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곳이 부동산신탁 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 경영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