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기의 10%가 20년 이상 운항한 노후 항공기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항공사가 노후 항공기를 정비하는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가 25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기 399대 가운데 41대(10.3%)가 20년 이상 운항된 노후 항공기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적항공사 9곳에서 보유한 항공기 399대 가운데 41대(10.3%)가 노후 항공기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이 19대(여객기 9대, 화물기 10대)로 국적항공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노후 항공기를 보유했다.
다른 항공사들을 보면 대한항공 15대(여객기), 이스타항공 3대(여객기), 에어인천 3대(화물기), 티웨이항공 1대(여객기) 순이다.
가장 오래 운항한 노후 여객기는 아시아나항공의 B767 1기(25년2개월)로 확인됐다. 가장 오래 운항한 노후 화물기는 에어인천의 B767 1기(27년6개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2019년 안에 노후 항공기를 해외로 보낼 계획을 세웠지만 다른 항공사 3곳은 구체적 송출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20년 이상 운항한 노후 항공기는 정비에 따른 지연과 결항 등이 자주 일어난다.
국토부가 2017년~2018년 항공기 고장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후 항공기는 정비에 따른 회항 건수가 1대당 0.32건으로 확인됐다. 20년 이하로 운항된 항공기의 0.17건보다 2배 이상 많다.
랜딩기어, 날개의 양력 조절계통, 출입문 등 움직임이 많은 부위가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생기는 ‘피로 균열’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배선 등 운항 기간에 따라 결함이 늘어나는 부위 대상의 특별 정비프로그램 6종을 새로 만든다. 주기적 점검과 부품 교환 기준도 마련한다.
항공사가 정비사에게 노후 항공기의 주요 결함 유형과 정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매해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하는 방안도 의무화한다.
결함률 기준을 넘어선 항공기는 비행 스케줄에서 빼 충분하게 정비한다. 정비 분야의 항공안전감독관 9명 가운데 1명을 노후 항공기를 전담하도록 지정한다.
항공사는 보유한 노후 항공기의 대수와 운항 기간, 노선별로 사용되는 노후 항공기의 횟수 등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6개월마다 공개해야 한다.
승객에게 노후 항공기가 배정된 여부를 미리 알려야 한다. 승객이 노후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겠다고 하면 환불이나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3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개정을 마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다”며 “정부의 안전감독 방식은 2월 말부터 곧바로 강화해 항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