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기의 10%가 20년 이상 운항한 노후 항공기로 확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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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항공사가 노후 항공기를 정비하는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내 항공기 10%는 20년 이상 운항, 국토부 안전감독 강화"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2/20190225175333_3951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국토교통부가 25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기 399대 가운데 41대(10.3%)가 20년 이상 운항된 노후 항공기로 확인됐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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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적항공사 9곳에서 보유한 항공기 399대 가운데 41대(10.3%)가 노후 항공기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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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이 19대(여객기 9대, 화물기 10대)로 국적항공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노후 항공기를 보유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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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항공사들을 보면 대한항공 15대(여객기), 이스타항공 3대(여객기), 에어인천 3대(화물기), 티웨이항공 1대(여객기) 순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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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 운항한 노후 여객기는 아시아나항공의 B767 1기(25년2개월)로 확인됐다. 가장 오래 운항한 노후 화물기는 에어인천의 B767 1기(27년6개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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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2019년 안에 노후 항공기를 해외로 보낼 계획을 세웠지만 다른 항공사 3곳은 구체적 송출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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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운항한 노후 항공기는 정비에 따른 지연과 결항 등이 자주 일어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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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2017년~2018년 항공기 고장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후 항공기는 정비에 따른 회항 건수가 1대당 0.32건으로 확인됐다. 20년 이하로 운항된 항공기의 0.17건보다 2배 이상 많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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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기어, 날개의 양력 조절계통, 출입문 등 움직임이 많은 부위가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생기는 ‘피로 균열’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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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배선 등 운항 기간에 따라 결함이 늘어나는 부위 대상의 특별 정비프로그램 6종을 새로 만든다. 주기적 점검과 부품 교환 기준도 마련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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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정비사에게 노후 항공기의 주요 결함 유형과 정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매해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하는 방안도 의무화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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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률 기준을 넘어선 항공기는 비행 스케줄에서 빼 충분하게 정비한다. 정비 분야의 항공안전감독관 9명 가운데 1명을 노후 항공기를 전담하도록 지정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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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보유한 노후 항공기의 대수와 운항 기간, 노선별로 사용되는 노후 항공기의 횟수 등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6개월마다 공개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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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게 노후 항공기가 배정된 여부를 미리 알려야 한다. 승객이 노후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겠다고 하면 환불이나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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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3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개정을 마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다”며 “정부의 안전감독 방식은 2월 말부터 곧바로 강화해 항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