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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탈세' 1심에서 징역 4년 받아, 법정구속 모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2-22 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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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 혐의에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탈세' 1심에서 징역 4년 받아, 법정구속 모면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판매점주들 명의를 이용해 매장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80억 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 개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1인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세무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관련 서류를 없애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바라봤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타이어뱅크 부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81억 원,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탁판매점 점장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어 피고인이 그 손실을 보상해야만 하는데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법정구속도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재판을 마친 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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