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 구경강관에 최고 20.39%의 반덤핑관세, 최고 27.4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대형 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조에 사용된다.
21일 미국 상부부는 한국에서 수입한 대형 구경강관 제품을 놓고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조사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반덤핑관세는 외국기업이 불공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보여질 때,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들어와 수입국 산업이 타격을 입는다고 판단될 때 부과하는 관세다.
상무부는 한국업체들 가운데 현대RB는 정상가격보다 14.97%, 세아제강 7.03%, 삼강엠앤티 20.39%,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9.3% 낮은 가격에 대형 구경강관을 덤핑판매했다고 봤다.
또 이 업체들이 한국에서 받은 제품 보조금의 비율은 세아제강이 27.42%, 현대제철 0.44%, 휴스틸 0.01%. 나머지 업체는 9.29%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상무부가 결정한 덤핑률 또는 보조금 비율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며 4월 미국 무역위원회(USITC)가 최종 판정을 하면 관세가 확정된다.
상무부는 지난해 1월 미국 기업들의 청원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무역위원회와 상무부의 예비 판정을 차례로 거쳐 이번 최종 판정에서도 한국과 터키, 캐나다 등의 제품이 미국에 불공정한 가격으로 수출됐다고 판단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대형 구경관강을 미국에 연간 1억5천만 달러어치 수출했으며 캐나다는 1억8천만 달러, 터키는 5700만 달러, 그리스는 1100만 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캐나다산 제품들의 덤핑률은 12.32%, 그리스는 9.96%, 터키는 4.55∼5.05%로 판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